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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피글밥 생활정보

해피글밥 본격 시작 앞둔 '전월세 신고제'(+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!)

by happytext 2025. 4. 13.

전월세 신고제 알림포스터

 

 

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,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2.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(전세, 월세) 모두 포함됩니다.
  3. 신고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나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으로 할 수 있습니다.
  4. 신고 내용에는 임대료, 임대기간, 계약 당사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.
  5.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임대차3법 일환…5월31일부로 유예 기간 종료
계약 신고로 자동 확정일자 부여…임차인 보호
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30만원으로 경감

 

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,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며, 정부의 주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